[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내년 금융당국이 5년 만에 보험업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휴대폰 분실보험의 손해율 급등을 막기 위한 휴대폰 단종보험 상품 출시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보험사들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법안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국내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에는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업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법조계, 법인 대리점협회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TF는 다음달 4일까지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실손보험 ▲휴대폰 분실보험 ▲보험사기 방지 ▲계약자 정보 집중 등의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손보험과 관련해 손해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확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각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실손보험금 중 65%가 비급여 항목이 차지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급여 항목의 증가는 손해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그룹 계열사에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 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편법 지원을 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그룹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대폰 분실보험 손해율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종보험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휴대폰 보험은 5000원 이내의 저렴한 보험료로 분실, 도난, 파손, 화재, 침수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준다.
하지만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수십만원의 고가 상품을 보장해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컸다. 손해율도 131%(2011 회계년도)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휴대폰 보험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 보험업계 및 통신업계와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다만 단종보험 출시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보험사 임직원 등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벌금, 처벌 등 행정제재를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손·생보협회와 보험개발원 간 갈등을 빚어왔던 개인 정보집적 문제도 해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기관이 아닌 1개의 유관기관에서 정보수집 및 관리를 도맡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협회보다는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개발원이 정보집적 기관으로 적정하지만, 개발원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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