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
2012-11-24 17:59:05 2012-11-24 19:08: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4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J검사(30)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이날 오후 5시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J검사가 조사결과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보고 J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J검사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만큼 곧 J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로스쿨 1기 출신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J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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