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내년 2월부터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일정 재무비율 유지나 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등과 같은 개별특약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를 감안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별 목표 부도율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발행사의 영향력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쇼핑, 미공시 등의 관행 등으로 신용평가의 객관성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일단 금감원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개별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이행 여부가 향후 회사의 부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겨우 이를 감안해 신용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개별특약이란 발행기업이 채권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 내용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이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개선방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최근 웅진그룹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부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제한 특약을 만들어 채권 만기까지 채권보유자들이 최초의 안전등급을 담보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회사채 발행 시점에서는 발행회사의 재무가 적정했지만 향후 부채비율이나 레버리지가 늘어나 평가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별특약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개별특약 조항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신용등급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는 것을 감안 신용등급별 목표 부도율을 설정해 목표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해 신용평가등급의 품질을 유지토록 했다.
그 밖에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시장정보 접근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평가의견서에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1년간 부도율, 3년간 누적부도율은 물론 워크아웃과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경제적 부도율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구두신용평가를 금지하고 요청인 대표이사로부터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다만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이번에 도입되지 않았다. 독자신용등급은 모회사 등 외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산정했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기존 신용등급 평가를 기업 자체의 경영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돼 왔다.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들의 모범규준 업무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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