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체에서 1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40.4%)이 가장 많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등 순이다.
이들 적발 품목은 제품에 비해 포장이 과대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해 제품 부피를 키웠다. 불필요한 재포장 등 과대 포장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단속 품목은 선물용품으로 구매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 주류, 화장품류, 농산물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는 2차례 이내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부피로 포장된 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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