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기업들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ㆍ운영에 따른 보안 위협을 낮추기 위한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모바일 오피스는 기업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악성코드가 급증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따른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단말기의 도난ㆍ분실,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감안해 정보보호 수칙을 제시했다.
모바일 오피스 이용자 보안 수칙은 ▲회사에 개인 단말기ㆍ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받기 ▲회사가 지정ㆍ권고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설치하기 ▲비정상적인 모바일 단말기로 모바일 오피스에 접속하지 않기 ▲회사 중요 정보는 개인 모바일 단말기 내 보관하지 않기 ▲안전한 무선 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 접속하기 등이다.
또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시 안전하게 배포하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자에게 수시로 알려주기 ▲모바일 단말기 도난ㆍ분실 시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하기 등 4가지를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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