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10일 처리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에 따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5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단 폐회 중인 경우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종료된 지난 9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강 의장은 정기국회 폐회 직후 박 후보의 의원직 사직서를 처리했다.
박 후보는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네 차례 연속 재선됐다. 4·11 총선을 두 달여 지난 2월엔 불출마를 선언한 뒤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5선 반열에 올랐다.
박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 26번이었던 이운용(51)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는 박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 보좌를 맡았던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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