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통신요금 종합정보 사이트 '스마트초이스'가 오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한국소비자원장, 14개 부처 장관 등이 주관하는 '2012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공정위에서 개최돼 이같은 사안이 의결됐다.
'스마트초이스'는 지난 2011년 '통신요금TF'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 3월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등과 협정체결을 마친후 지난달 2일 프로토타입 구축에 들어갔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며 스마트가이드(Smart Guide)를 중심으로 3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요금제와 약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가이드(Smart Guide)에서는 통화시간을 입력하면 적합한 요금제를 추전해 주는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신규 요금제 출시 등 새소식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알리미', 이통사들의 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용약관조회' 등 3가지 메뉴로 구성된다.
스마트라이프(Smart Life)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모바일 상품권 조회(KT엠우스-SKM&C-LGU+ ) ▲분실·도난 조회와 명의도용 조회(KAIT 연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리포트(Smart Report)는 '파워통신'과 '모니터링단(링더벨)', '통신서비스리포트' 등 3가지 메뉴로 이뤄지며 파워통신에서는 전문가 칼럼과 통신사별 요금제 장점(스마트매치), 3색토크(블로거) 등의 이색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또 통신요금 모니터링단 일명 '링더벨'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체험기를 올려 통신시장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요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 자율로 서비스 이용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소비자으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써 지난 2008년부터 옛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돼 참석 대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어린이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점검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수준 평가 ▲스팸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등 향후 소비자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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