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항소심서 무죄.."알선대가 아니다"
2012-12-13 12:13:13 2012-12-13 12:15: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해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최모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고소사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을 지난 1월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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