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캠페인' 실시
2012-12-14 13:23:16 2012-12-14 13:25:03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지정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여객터미널 1층의 버스 승강장 지역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기 위한 실외 흡연장 3개소를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흡연장 외에서의 흡연 행위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실외 흡연장 3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인천시 중구청의 협조 하에 지정장소 외에서의 흡연 시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항 내 지정장소 외에서의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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