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여행업계가 수하물 규정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존 수하물 규정인 '무게제'를 '개수제'로 변경한 후 여행업계의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내년 1월부터 이를 일괄 적용하기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기존의 수하물 무게제를 개수제로 변경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무료 수하물 1개를 23kg으로 제한하고 추가 수하물에 대해서는 무게에 상관없이 1개 추가시 7만원, 2개 추가시 10만원 등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여행업계는 이번 수하물 규정 변경이 국내 관광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력을 위축시켜 결국 내수경제를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가는 제품이 김치와 화장품"이라며 "이들 상품은 액체류라 수하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개수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관광객들이 다량의 제품 구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대한항공 한 항공사의 이익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행업계는 개수제를 적용하더라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23kg 수하물을 2개까지는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배영창 한국여행업협회 사무처장은 "얼마 전까지 해왔던 1인시위를 멈추고 지면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며 "향후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측은 개수제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미주나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개수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
대한항공은 우선 여행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수하물 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가 없어 업계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계적인 수하물 규정 추세가 무게제에서 개수제로 넘어가고 있다"며 "현재 여행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중국 항공사의 경우 개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수하물 개수는 2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항공(JAL)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대륙에 상관없이 1인당 23kg 2개, 모두 46kg을 허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자체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며 한발 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행업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도 몇차례 연락이 왔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하물 규정의 경우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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