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SK텔레콤(017670)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로 오는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 총 22일간 신규모집 금지 및 68억9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신규모집 금지는 010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며, 자사내 기기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규모집 금지 기간은 현재 예상되는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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