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5억원 횡령' 엔터테인먼트사 前대표 기소
2012-12-31 13:00:56 2012-12-31 13:03:1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31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도형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5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 도너츠미디어(현 스톰이엔에프)에서 20억원을 인출받는 등 2009년까지 회삿돈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008년 초 가수 A씨의 음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3억6000여만원을 받아놓고는 음반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음반은 작업이 지연돼 2009년 10월에야 발매됐다.
 
앞서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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