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두달간 합의기간 준다
기존 수수료율 적용..합의 후 소급적용
금감원, 상반기 적정수준 인상 실태점검
2013-01-02 16:36:57 2013-01-02 16:39:0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가맹점들과 신용카드사들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1~2개월의 유예기간주기로 했다.
 
2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지 못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최대 2개월간 기존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날부터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가맹점 특성 등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으로 240만개 가맹점 가운데 200만개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34만개 가맹점은 종전대로 인상이나 인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으며 6만개 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2%대로 인상을 하게 된 것.
 
현재 인상해야 하는 가맹점 가운데 70%는 이미 인상안을 수용했지만 통신사 및 항공사 등 대형가맹점 30%가 인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가맹점 등이 가맹점 수수료 계약에서 특약 사항 등이 있어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통신사나 항공사 등도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신사 및 항공사 등 대형가맹점은 표준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일반 가맹점과 달리 3~5년간 특약을 맺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다른 가맹점과 비슷한 수수료를 내게 되면서 이들 대형 가맹점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
 
따라서 이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들이 제시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서로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카드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 대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대형 가맹점들이 2월까지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대신 법개정 원칙은 지킬 방침이다.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하게 되면 지난달 22일 이후부터 재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인상된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개정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반드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되지만 대형가맹점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낮게 적용됐던 수수료율은 소급적용해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수수료율 인상 협의가 마무리는 되는대로 상반기 중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 인상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이 됐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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