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여)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도 법률 조항이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증명이 없고, 그동안 자의적 법 집행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여성이 착취와 폭력을 당해도 애매한 형사처벌 기준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열악한 착취환경이 고착화한다"며 "특정인을 위한 성매매를 처벌하지 못하는 불균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정당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할 국가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