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감원의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3월에 압수된 1억 5000만원 몰수,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액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홍삼선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저축은행 운영자로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임 회장의 청탁 내용이 실제 금융당국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처에서 임석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실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4일 현금 1억원과 지난 2011년 1월 초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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