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중증장애인,노숙자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1인당 연간 650만원인 지원금을 860만원으로 32.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현재는 고용 후 6개월 후부터 6개월마다 지급하던 것에서 3개월 뒤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장애인과 노숙인, 여성가장, 대학 미진학 청소년 등 구직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1년만 넘으면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지원금 받는 여건을 개선해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기존에 정년을 연장할 때는 56세,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때는 57세였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 연령은 58세로 늦춰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었다.
또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지원하던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도 주 15~30시간만 줄여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출산 후 1년 이내 재고용해야 했던 조건도 1년3개월까지 늘려 여성 재고용을 유도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3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해 고용여건을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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