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전씨, 묵묵부답.."공판 한차례 미뤄달라"
공판 하루 앞두고 변호사 선임..3월7일 2차 공판
2013-01-16 10:38:04 2013-01-16 10:54: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여성 피의자 A씨(44)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성(性) 스캔들'의 주인공 전 검사 전모씨(31)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3월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쟁점 등을 명확힌 한 뒤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 오는 3월7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첫 공판은 지난달 17일 소장을 접수, 18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만에 열리는 것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회색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대가성이 있었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심정은 어떠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전씨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후 A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모텔로 데려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검찰은 전씨를 해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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