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허위 동영상 광고를 올려 기업 이미지 훼손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LG전자는 소장에서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삼성전자의 동영상이 삭제됐음에도 3개월이나 삼성이 동영상을 게재해 LG전자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제품판매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동영상을 내렸다는 것 만으로 사태를 마무리 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품질과 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것을 경쟁사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해당 광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해당 영상은 3개월 간 게재돼 267만건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따라 많은 고객들에게 그릇된 정보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정보가 호도돼 LG전자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 이에 따라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동영상이 삭제됐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사과가 없었고, 이와 같이 부당광고를 진행하고 동영상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사업부와 협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부문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회사의 눕힌 냉장고에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하는 광고 동영상('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승소했다. 패소한 삼성전자는 같은 해 11월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 없고, 통보를 받은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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