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민원을 제안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수업소에 대한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폐지된다.
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대표자뿐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제출서류 중 '전년도 또는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을 삭제했다.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자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규정했다.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정하도록 했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불편이 줄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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