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2일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에서 택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서 "지켜보겠다. 만약에 택시업계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부적절하다"면서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권한행사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택시법은 담당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표결을 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 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한편 24일로 잠정합의가 됐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3일 전인 21일까지 집회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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