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 수천만원 챙긴 50대 구속기소
2013-01-23 09:39:22 2013-01-23 09:41:3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최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전문가 라모씨(52)와 신모씨(49)로부터 8000만원과 양주1병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9월 H방송 등에 출연해 투자전문가로 활동 중인 라씨는 평소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던 김씨에게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느냐. 잘 해결해주면 5~6억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금감원 조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3차례에 걸쳐 라씨와 신씨로부터 8000만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충남 천안에서 동사무소 동장을 맡은 적이 있을 뿐,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사건을 해결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신씨는 라씨에게 돈을 주고 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우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며 라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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