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코스닥 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7년 11월 공범 김모씨(42·구속기소) 등과 함께 주식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서로 짜고 매매하거나 고가 매수 주문하는 방법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싸이더스(제네시스엔알디)의 주가를 인위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주식을 직전 체결가보다 고가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모두 526차례에 걸쳐 주식 62만7130주를 시세조종 주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윤모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텔 객실을 얻어 2007년 11월 1주일 동안 수백차례의 주가 조작을 통해 주가를 2090원에서 269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싸이더스 대표였던 송씨를 실질적인 주동자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해내고 송씨를 지난 22일 체포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렸으며 오후나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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