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앵커 : 김현우 기자, 등기부를 들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 김용준 후보 측은 할머니가 1975년 8월 땅을 사 손자들에게 줬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매매날짜는 이보다 훨씬 뒤라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화제가 되고 있는 서초동 1506-4번지의 과거 등기부입니다. 여기를 보면 김 후보의 아들인 김현중,김범중씨가 1975년 8월1일 매매계약을 하고, 1991년 9월5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앞페이지를 보면 이 땅의 전 소유주인 김 모씨가 1969년 이 모씨로부터 땅을 구입한 후 1975년 10월에 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을 받아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김 후보 측은 전 주인의 소유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주인으로부터 땅을 구입한 것이 됩니다.
이상한 점은 계속 되는데요. 김 모씨는 1976년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이후 압류,가압류가 반복됩니다. 김 모씨가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토지가 김 후보 아들들에게 넘어간 후에도 전 주인이 계속 그 토지를 담보로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 등기부 상에서는 김용준 후보 측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네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고 매매 날짜를 고쳤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기자 : 김 후보 측은 매입 계약 이후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16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정작 가압류, 압류 등은 1975년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김 후보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증여세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5년의 매매 거래 날짜가 거짓이고 자녀들에게 땅을 깨끗한 상태로 물려줬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날짜는 토지 가압류가 말소된 1991년 5월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땅 가격은 1990년 18억원이었는데요. 만약 김 후보가 정상적으로 증여했다면 증여세 40%, 약 7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반면 1975년 땅을 매입해 증여했다면 당시 가격 400만원 기준으로 12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됩니다.
또 국세청의 서류 보관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1975년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조차 없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총리 후보 지명은 어떻게 흐를까요?
기자 : 김 후보자의 가혹한 인사 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자녀 병역 문제가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170cm 가량의 신장인 김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1989년 체중이 45kg 미만으로 면제되고 차남은 1994년 통풍으로 면제됐습니다.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은 시기가 김 후보자의 대법관 근무 시기와 일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 편이라는 김 후보자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경기도 임야를 장남 명의로 매입했다는 주장과, 투기 목적으로 전국의 땅을 직접 보러 다녔다는 주장 등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어 총리 후보까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