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반발 우려
"월급 쪼개 연금 낸 사람이 되레 역차별 받는 셈..누가 가입하나" 논란
2013-01-30 06:01:00 2013-01-30 06:01: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새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박근혜 당선자 발언과 인수위의 기초연금 계획 등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만원에 못 미치는 부분만 채워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수십년간 월급을 쪼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저소득층 대비 적게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도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이 느끼게 될 박탈감이 높은 데다, 향후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키거나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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