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열달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온
SK(003600) 그룹 총수 일가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유무죄 여부에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관여를 부정하는 등 검찰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해 12월 28일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한 달간 선고를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SK 그룹의 재판 결과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경영진,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모자 등 대기업 재판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그룹 재판 결과, 다른 대기업 사건에 영향?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업·금융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김승연 회장(구속집행정지)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의 재판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심리를 통해 진행됐다. 결심공판까지 더하면 열달 간 무려 36회이 공판 기일이 열린 셈이다.
최 회장 형제의 재판은 '베넥스 펀드' 출자와 관련, 최 부회장 등의 검찰·법정진술이 거듭 번복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말맞추기 정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인 측은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진술 번복 경위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로서는 '심경의 변화나 진술을 뒤집은 시점, 객관적 정황 ' 등을 따져 검찰과 법정에서 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과정과 저축은행 대출금 횡령에 개입했는지 여부', '계열사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상여금(IB)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다.
그동안 검찰은 베넥스의 펀드 조성을 투자를 가장한 최 회장의 횡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맞서 법정에서 수 차례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 '개입' 여부 변수..결론은?
재판부는 최 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최 회장이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최 회장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날수도 있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양형이유로 꼽혀온 '경제발전 기여 공로'가 형량에 영향을 줄지도 재계의 관심대상이다.
그러나 혹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8년 만에 재차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럴 경우 법정구속 여부는 기업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받아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인 최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8년, 감경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회장 등의 범죄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비판했으면서도, 이들에게 권고 형량의 하한을 구형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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