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지난해 증권·선물사에 접수된 전체 민원·분쟁건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그러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분쟁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67개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건수가 전년 대비 320건(16%) 감소한 162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민원 건수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전년(594건) 대비 55% 감소(266건)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전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 관련 민원·분쟁건수도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간접 투자 상품 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414건, 2011년 320건, 지난해 288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분쟁은 2011년 323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32% 증가했다. 악성분쟁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증권을 매매하는 임의매매나 부당권유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분쟁을 뜻한다.
최근 증권업황이 악화되면서 증권·선물사가 거두는 실적이 감소해 영업일선의 부담감이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거래소는 추정하고 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127건의 증권·선물사와 투자자간 분쟁 사건을 조정했다.
분쟁 조정 신청자의 64.5%는 수도권에, 35.5%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투자자 주식분포(수도권 75.5%, 지방 24.5%)를 감안하면 지방에 거주하는 투자자의 분쟁 제기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32.4%)가 가장 많았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연령이 높은 투자자들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은만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투자회사 또한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과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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