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을 전방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 등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정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공안2부에 배당됐다"면서 "고발장 등을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대위는 29일 신세계 이마트 측이 2011년 초부터 '비노조 경영방침'에 따라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사전에 봉쇄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 측이 개인의 이메일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신세계 이마트 측이 해고노동자 해고 사유를 조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1인 시위 대응지침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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