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의뢰 건수와 조정성립률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2006년 4월 시범실시된 후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통 혐의가 있되 고의·과실 입증이 힘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수사검사 직권으로 회부된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과장 이정수)는 30일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지난 한해동안 22.2%가 증가했고 조정성립률도 5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대검찰청 인권과장이 30일 2012년 형사조정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의뢰건수가 2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2008년에는 1만2496건, 2009년 1만6201건, 2010년 1만6671건, 2011년 1만7517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조정성립률도 2008년 51,6%, 2009년 52.2%, 2010년 50.1%, 2011년 49.7%, 2012년 57.0%로 평균 절반 이상이 조정되고 있다.
조정사례도 학교폭력, 의료분쟁, 다문화가정 사례 등 다양하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4월 발생한 학교폭력 자살사고를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이 사건은 경북 영주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못 이겨 자살한 사건으로 숨진 학생의 부모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장 등을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고 형사조정위원장이 직접 사건관계자들 집을 방문하며 노력한 끝에 조정이 성립돼 고소 취소로 사건을 해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0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고환 괴사로 숨진 의료분쟁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해결했으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는 국제결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3억5000만원을 아주버니가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2억원을 돌려받도록 해결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현재 각 검찰청에 설립돼 있으며 위원이 약 2300명에 달하며, 변호사와 퇴직 교사, 의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조정의 성립되면 사건은 종국적으로 해결되지만, 불성립될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소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형사조정위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형사조정 성립시 그 결과를 검찰 사건처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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