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은행권의 부적절한 방카슈랑스 영업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관련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주간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일부 은행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카슈랑스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우리은행은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5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추가적립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과 상관없이 가능함에도 일시납으로 계약하면 보험료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라 2년 납입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일시납 계약보다 만기시 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됐다.
계약자 중 일부는 은행 직원이 보험료와 추가적립 보험료에 대한 수납처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들이 적절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
국민·하나·외환은행은 7명의 계약자에게 동부화재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만기환급금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의 '일시납 이자플랜'과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 목돈플랜' 등 계약자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의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총 7500만원 적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해당은행의 관련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꺾기' 즉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1억100만원)을 판매했다.
금융위는 국민과 광주은행에도 관련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한다면 꺾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영업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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