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2024-11-28 01:22:35 2024-11-28 01:22:3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명씨는 내달 5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는 명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내달 3일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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