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최태원 SK회장 1심 불복 항소
2013-02-05 17:51:00 2013-02-05 17:53: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필종, 배현태, 임서훈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1일 판결 정본이 발송됐고, 1주 이내에 항소한 것이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으로 위장한 뒤 개인적으로 선물투자를 한 혐의에 대해 "최 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최 회장은 최후발언에서 "재판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제가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며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다"라고 울먹였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협의하고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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