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12개 증권사를 기소했다가 1·2심에서 '완패'한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개 증권사 임원에 대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대신증권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직원에 대해 전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증권사 임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된 '특혜 제공'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다른 사건(대신증권)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지, 선고를 해야 할지 새로 배치되는 재판부와 상의해야 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 역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속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에는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1년여 만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의 첫 공판도 오는 3월19일 열린다.
검찰은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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