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용자 60%가 20%대 고금리 낸다
수수료 공지 '미흡'
2013-02-06 16:26:15 2013-02-06 16:28:3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의 이용자 가운데 60%이상이 20%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금서비스 신청 전에 수수료율 공지하지 않아 고객들을 고금리에 대해 둔감케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60%이상이 20%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SK·비씨카드 등 7개 전업사는 현재 현금서비스에 최저 6.9%에서 최고 28.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005450)삼성카드(029780)는 20~30%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이용회원이 74%에 달했다. 하나SK카드도 이용 회원 중 69.64%가 20%이상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원이 이용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용회원의 절반이상이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지만 신청 전에 수수료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RS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객님의 수수료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전부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몇몇 카드사는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에 들어가 확인해야만 적용 수수료율을 알 수 있다.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신청금액만 안내할 뿐 적용금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에 대한 미흡한 고지는 자칫 고객을 높은 금리에 둔감케 할 수 있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금서비스 등 대출 목적의 금융서비스는 핵심포인트가 '이율'"이라며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을 신청시 공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자부담을 고객이 인식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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