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의무적용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 구축..올해 본격 시행
2013-02-07 16:30:22 2013-02-07 16:32:3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의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하도급업자나 건설근로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이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선 한수원 승인 없이 인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 시스템을 통해 임금지급 여부와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용현 한수원 공사계약팀장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불법행위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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