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A은행은 지난 2008년 B중소기업에 운전자금 1억원을 대출했다. 3년뒤 B중소기업이 1년 만기연장을 요청하자 은행은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은행은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대출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6.95%를 그대로 적용했다.
앞으로 B회사처럼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해 대출 받았음에도 인하된 대출이자를 적용받지 못한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고객으로부터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취급 후 예·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모든 대출에 대해 더 받은 대출금리를 돌려줘야 한다.
적금은 질권설정 당시 기납입분은 물론 추가 납입분도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공동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환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더 받은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시스템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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