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항소심,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배당
서울고법 형사4부..이상득 박영준 등 MB측근 사건도 재판중
2013-02-13 10:30:45 2013-02-13 10:33:0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현재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사건 등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도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필종, 배현태, 임서훈 변호사 등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1일 판결 정본이 발송됐고, 1주 이내에 항소한 것이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형사4부로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
 
앞서 이 재판부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이 대통령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도 맡았으며, 현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항소심도 진행 중에 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으로 위장한 뒤 개인적으로 선물투자를 한 혐의에 대해 "최 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최 회장은 최후발언에서 "재판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제가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며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다"라고 울먹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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