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 KTX 민영화 근거"
반대 및 철회의견 전달..차기정부로 넘겨야
2013-02-19 13:59:02 2013-02-19 14:01:31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경실련은 19일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와 철회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 이번 개정안이 관제권 이관뿐만 아니라 선로배분권 이관, 민영화 관련 조문삽입 등 대부분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관제권을 운영에서 분리해 이관할 경우 지휘 및 통제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관제 간의 의사소통 저해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철도시설공단의 관제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부재로 이관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 ▲선로배분업무, 철도차량 확보 등 지원관리 업무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 선정 등 민영화 추진의 법적근거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사와 공단의 업무범위 설정을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비효율을 초래했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철도산업구조개혁에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등' 이란 조문 삽입 ▲철도시설 사용계약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 ▲선로사용계약 체결의 절차에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 ▲새로운 철도운영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 '수서발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시도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 즉각 철회는 물론 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차기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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