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연합회는 22일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 27건 가운데 26건이 은행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 선고내역'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건은 총 27건이다. 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모두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 측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은행권이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26건이 승소했고 은행이 패소한건 이번 한 번뿐"이라며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설정비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뜻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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