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판사만 잘 만나면 석방되는 고무줄과 같은 재판놀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석결정에 대한 심리는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결정케 하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형사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결정을 전격적으로 한 것은 오랫동안 재판을 하고 법정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린 종전 재판부의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8일 만에 조 전 청장을 석방해줬다"며 "검찰이 잘못하는 것은 법원이 바로 잡아 줄 수 있으나 법원이 잘못하는 것은 아무런 시정수단이 없다.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 등은 "이번 보석결정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눈에 보이는 짓'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안은 조 전 청장이 구속된 뒤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법원의 사무분담이 제대로 된 기준과 형평성을 갖고 이뤄지는지 되짚어볼 계기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이틀 후 1심 사건을 심리한 형사12단독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25일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조 전 청장을 법정구속시킨 이성호 판사 후임으로 장성관 판사가 맡았다.
장 판사는 지난달 28일 거주지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에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장 판사는 ▲조 전 청장이 1심 판결 직후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사안이 중대하나,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조 전 청장 또한 우리나라 경찰의 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사안의 실체 여하에 따라 경찰 전체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보석을 허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