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3년 간의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시위반 유형은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 등이고,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대 그룹에 총 6억7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룹별 과태료는 ▲삼성 4억646만 ▲SK 1억6477만원 ▲현대차 6015만원 ▲LG 4160만원 순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도록 돼있다.
HMC투자증권(001500)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이나 초과했고, SK루브리컨츠와 LG토스템비엠은 내부거래와 관련해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치고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4월1일자로 공시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공시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상위 기업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주주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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