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할당 떨어진 은행원, 지인에 "만원만 넣어달라"
우대금리, 중도해지 불이익 설명 제대로 안해
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 면밀히 모니터링"
2013-03-08 15:42:53 2013-03-08 15:45:0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재형저축이 출시 하루만에 약 28만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높은 관심을 얻자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서둘러 금리를 올렸고 일부 은행들은 직원당 판매할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7일 재형저축 기본금리를 당초 4.3%에서 0.3%포인트 인상했다. 재형저축 판매 첫날, 판매 실적이 바닥을 맴돌자 금리를 급히 올린 것이다.
 
광주은행도 기본금리를 3.8%에서 4.2%로 올렸다가 다시 4.3%까지 높이고 우대금리 0.3%를 적용해 최고금리 4.6%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은 기업, 광주, 외환은행 등 3곳으로 늘었다.
 
은행간 재형저축 판매 경쟁에 불이 붙자 실적을 채워야 하는 직원들은 '지인영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가입계좌 건수를 올려야 하는 은행원들은 지인들에게 재형저축 최소 가입금액인 1만원만 넣어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은행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만원만 유지해도 되니 재형저축에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실적 압박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에 들릴 시간이 없는 지인들을 위해 은행직원이 사비를 털어 먼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원 박모씨(32)는 "재형저축 가입을 고민하던 중 은행원 친구가 가입을 부탁했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다고 하자 서류는 나중에 팩스로 보내달라며 자기가 계좌를 먼저 만들어 놓겠다고 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계좌 개설시 최초 가입금은 은행원 친구가 자신의 돈으로 만원을 넣었다.
 
박씨는 재형저축 가입자가 됐지만 가입당시 제대로 된 상품설명을 듣지 못했다.
 
박씨는 "금리가 4.6%라고만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우대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우대금리 조건을 얘기해줬다"며 "그나마도 신용카드 실적이나 주택청약이 없어 적용받는 최고금리는 4.5%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원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실명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상품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등 불완전 판매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재형저축은 7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다.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는 1~2% 수준으로 뚝 떨어지지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은행들은 거의 없다.
 
고객이 중도해지 여부를 문의하면 그제서야 금리가 낮아진다고 소극적으로 안내한다.
 
은행들은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이자율을 아예 고시하지 않거나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자율' 등으로 구체적인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한눈에 중도해지 금리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 판매가 과열되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판매실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