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고발된 일양약품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양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지난달 말 "A씨가 일양약품의 현금로비를 담당하는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금전사고로 사측의 압박을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며 일양약품을 고발했다.
유족들은 A씨가 회사의 현금로비 업무를 담당한 사실로 미뤄봤을 때 일양약품 측이 전국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사법권 제도를 통해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내려 보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향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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