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억대의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만들어줬다'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여 1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성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9월 이모씨에게 "내가 김대중 정권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줬더니 호적정리를 해줬다. 현금을 주면 미국채권과 달러, 금괴 등을 포함해 10억원이 넘는 '관리비자금'을 주겠다"며 5만원권 지폐, 금괴 등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다.
이씨는 성씨의 말을 믿고 성씨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실제 성씨는 이런 금괴나 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성씨가 목사 김모씨를 통해 전모씨에게 접근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4500만원을 투자 해주면 보름 후에 금괴를 팔아 6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위조된 100만불짜리 채권을 담보로 내놓고 4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총기허가가 없는 성씨가 유모씨(47)로부터 가스분사기를 제공받아 보관해온 혐의(총포 등 단속법 위반) 또한 공소장에 포함시켰으며, 총기를 타인에게 빌려준 유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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