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휴대폰 보조금 시장과열을 일으킨 주도사업자로 지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하는 한편, 이통3사에 총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이전과 비교해 부과 기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31억4000만원, KT가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는 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통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도 휴대폰시장에 과열 보조금이 심화되자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 1월7일까지 14일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조사기간 동안 방통위는 111만1997건 중 6만4523건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통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0%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49.2%, KT가 48.1%, LG유플러스 45.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보조금은 30만2000원으로 SK텔레콤은 33만7000원, KT는 29만5000원, LG유플러스 24만1000원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단말기 보조금의 기준은 27만원이 상한선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 과징금을 부과하
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