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육영재단 주차장 사업권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된 후 같은 달 25일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두 번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세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A씨 등으로부터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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