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기존에 조달업체가 부담하던 품질점검 시험수수료를 조달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달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검사 비용의 부담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달업체가 분담하던 건당 5만5000원~33만원 수준의 시험수수료는 조달청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는 품질점검은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는 일방적인 조사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사에 쓰일 샘플 제공비용은 등은 업체가 부담한다. 또 납품검사도 조달사업법(제3조의3)에 따라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과 조달청장이 인정한 자로 한정한다.
조달청은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기록·관리·자료제출 등의 위무 위반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금액(300만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조달청장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구매·공급 과정에서의 경제성 확보 뿐 아니라 유지·보수비 등의 사후관리 비용까지 절감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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