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마련됐다.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금융소비자들의 세부적인 금리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이날부터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했다.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단위 : %)
(자료 : 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공시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등 3가지이며 중소기업 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통일해 매달 20일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시자료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취급된 대출의 평균금리이므로 신용등급별 차주분포 등에 따라 개별 은행의 대출금리가 전체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공시될 수 있다"며 "대출시 공시자료를 참고하되 은행과 개별 상담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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