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2013-03-21 13:39:46 2013-03-21 13:42: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원 원장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을 빌려 "원 원장은 자신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달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원 원장의 지시사항은 지난 연말 드러난 이른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인터넷 댓글 사건 등에서처럼 실제로 실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원장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며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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