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산양분유 시장에서 약 97%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인터넷 광고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당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조제분유에 금지된 인터넷 광고와 판매촉진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일동후디스에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지난해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를 납품받는 뉴질랜드로 어머니 방문단을 보냈고 행사 이후 이들이 온라인상에 올린 후기 등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생업체인 아이배냇도 홈페이지에 1·2단계의 제품 정보를 공개한 것이 확인돼 같은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먹는 조제유류에 관해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할 수 없으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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