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해운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2013-03-28 15:44:16 2013-03-28 15:46: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8일 대한해운(005880)에 대한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지난 2011년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같은 해 2월15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10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회생계획 인가 후 대한해운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해운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2월경 DIP 파이낸싱을 통해 미화 8500만 달러를 차용해 용선료 채무 등을 조정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M&A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대한해운은 지난 7일과 26일에  변경회생계획안과 수정 변경회생계획안을 각각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열어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리한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100%)와 회생채권자 조(78.8%) 모두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인가된 변경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확정채권액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 변제 받되, 제10차년도(2021년)까지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기존 주식은 15:1로 병합해 감자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원 측은 대한해운이 조만간 다시 M&A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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